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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진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진행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칼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23에 따른 시기 및 주기에 맞추어 진행하여야합니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절차

특수건강진단 의뢰 → 자료 검토(유해인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검진진행 실시 → 결과 및 사후관리 → 비용처리


특수건강진단 담당자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홍수진 02-6906-2393,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심호성 행정업무 총괄
이하나 행정업무
서유리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총괄
신지혜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이빛나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황나은 청력/폐기능검사 업무
서정원 진단검사 업무 총괄
양수정 흉부촬영 업무 총괄
송민영 흉부촬영 업무
특수건강진단 주의사항

특수건강진단 진행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업무 연락처(02-6906-23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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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위암·대장암, 증상 없어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최선의 예방책

등록일 : 2026-06-30

 

위암·대장암, 증상 없어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최선의 예방책'

조기 발견·조기 치료가 예후 좌우… 1~2년마다 꾸준한 내시경 검진 권장

위암과 대장암은 국내에서 발생률이 높은 대표적인 암이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기보다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는 물론 예방도 가능한 질환이다.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암의 경우 내시경 절제를 통한 치료가 가능한 사례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인 선종이나 미세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어 암 발생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내시경 검사 시 선종이나 미세 병변을 정확하게 발견해내는 임상 노하우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내시경 검사는 병변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 전 과정의 안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검사 후 반복 관찰과 예방적 지혈 클립 시행 등 필요한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관리하는 것 역시 내시경 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있어 내시경 검진은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내시경 검진을 통해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대장 용종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장 용종은 대표적인 전암성 병변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거하면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검사 당일 용종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크기가 크거나 접근이 어려운 병변 역시 내시경 치료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기 대장암의 경우 내시경 절제를 통해 치료도 가능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에도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며, Ki-67 검사와 조영 CT 등을 활용해 종양의 특성을 확인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실제로 한국의료재단 IFC 종합검진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은 환자 가운데서는 진행성 위암과 대장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견된 암은 대부분 조기 단계이거나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였다.

위암과 대장암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2년에 한 번씩 꾸준히 내시경 검진을 받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 : 건강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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