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광상품권 가맹점 체결
2012-08-22 4982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재단입니다.
국민관광상품권 사용을 위해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민관광상품권과 관련하여 환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금액의 60%(1만원권 80%) 이상을 사용한경우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가맹점에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관광 상품권 홈페이지 발췌>
국민관광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민관광상품권 홈페이지(http://www.koreatravels.com/)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