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 1)
* 의료법 제17조(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 외에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영상자료(CD)사본
신청방법
- 방문발급 (예약 필요 없음)
예약가능시간
- 월-금 07:00~16:00 / 토 07:00~11: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오전 중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