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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예약

    1544-2992

    평일: 07:00~18:00

    토: 07:00~12:00

    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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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련 증명서류의 교부 신청은 의료법 제 21조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신청방법
    - 예약 후 방문하면 주치의와 상의 후 발급
    예약가능시간
    - 월-금 08:00 ~ 15:30 / 토 08:00 ~ 11: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필수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 1)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 외에는 진단서, 의료기록의 사본 등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영상자료(CD)사본

    신청방법
    - 방문발급 (예약 필요 없음)
    예약가능시간
    - 월-금 07:00~15:30 / 토 07:00~11: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오전 중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 1)
    - 친족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④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친족 외 대리인 : ①대리인의 신분증 ②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④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준비서류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다운로드
    * 기타 서류는 대표전화로 문의하십시오.